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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중인 지원금 제도가 다양하다. 그 중 생계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지정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정부에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해준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의 종류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및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사회복지기관, 단체로의 연계 지원
- 보건복지부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면 참조)
생계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물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참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9호, 2022. 6. 28. 발령, 2022. 7. 1 시행) 제 1호'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지급
가구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583,400원 | 978,000원 | 1,258,400원 | 1,536,300원 | 1,807,300원 | 2,072,100원 |
*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
시장,군구,구청장은 현금 지급시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생계지원한도
-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2항)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1.8.5 .발령, 2022.1.1.시행)1.]
-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존 중위소득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 8,654,180원)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기 필요한 사람('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기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8호, 2022.6.3.발령,시행)]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2.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3.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5.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6.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 10조제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1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7.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조상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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