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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부동산,주식

23년 첫 부동산 규제 완화(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by 킹파더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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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있나 보다. 정부에서 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22.11.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개월도 안돼서 새로운 완화 정책을 내놓았는데 저번보다는 실질적으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다. 11.10 대책 때 내놓은 주요 내용은 크게 투기과열지구 해제(서울, 광명, 과천, 성남, 하남을 제외하고 해제), LTV규제 완화(15억 초과 주담대 가능), 중도금 대출 확대(9억 -> 12억) 3가지 정도가 있었다. 이번에는 어떤 완화 정책을 내놓았는지 보자.

목차

    출처 unsplash

     


     

    2023년 주요정책과제 발표(feat. 부동산)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 규제지역 해제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
    (개선)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서울 21개 구]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23.01.05(목)부터 시행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기존)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
    (개선)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

    *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수도권) 등 부과
    * 분양가상한제 해제지역 - [서울]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중, 광진, 서대문 전 지역, 강서(5개 동), 노원(4개 동), 동대문(8개 동), 성북(13개 동), 은평(7개 동), [경기] 과천(5개 동), 하남(4개 동), 광명(4개 동)


    23.01.05(목)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시행


    3. 전매제한 완화

    (기존)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전매제한 적용
    (개선)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수도권 공공택지,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주택법' 시행령 개정(23년 3월 소급적용)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21.2~)는 실거주 의무 부과로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
    (개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추후 '주택법' 개정안 조속 발의 예정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중도금대출 12억까지 가능, HUG 중도금대출보증은 인당 5억까지 가능
    (개선)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하고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 폐지

    23년 1분기 내 시행 예정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분양가 9억 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 배정 제한
    (개선)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23년 2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1.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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