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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육아

2022 다자녀 혜택정리 2 (3명일때)

by 킹파더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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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신경써주는 다자녀 혜택들이 있다.
2022년부터는 자녀수가 2명부터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니 다자녀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지난번엔 다자녀 혜택정리 1편으로 자녀수가 2명일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포스팅했고
이번에는 자녀수가 3명일때 받을 수 있는 5가지 혜택에 대해 정리해봤다.

ⓒtyler nix, 출처 unsplah



첫째때는 씁쓸하게 지원을 별로 못받았던 것 같은데(그땐 잘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자녀출산율향상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에서 신경쓰고 있는게 꽤나 있구나 느꼈다.


2022 다자녀 혜택 정리 2 (3명일때)

1. 다자녀 전기료 감면

-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월 전기료의 30%를 감면하며, 최대 16,000원까지 지원한다
- 한국 전력 공사에 신청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셋째 아이 출산시 출생신고와 같이 전기료 감면 신청 가능

2. 도시가스요금 감면

- 월별로 감면금액 상이
- 동절기(12~3월) 6,000원 감면
- 동절기 제외(4~11월) 1,650원 감면
- 취사용은 420원 감면
-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3. 난방비 감면

- 월 4,000원 감면
- 12개월치 48,000원 일괄 지급
-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

4.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경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인 가구 )
- 취득세 면제되는 차량 :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승용자동차는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가 아닐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을 경감해준다

5. 다자녀 주택 특별 공급

- 대상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국민주택(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지역별 예치금 충족)
- 공공주택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평균의 120% 이하, 5인기준 8,791,286원 이하여야 인정 가능
- 자산은 부동산 가액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5,570,000이하




다자녀로 인정되는 자녀의 수가 올해부터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어서
헷갈리는 사례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정리한 내용 외에도 다른 혜택들이 많겠지만 이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인건 다 챙길수있다.

두명,세명 나눠서 하는게 아니라 출산 인원수에 맞게 혜택을 더 늘려주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10원이면 둘째는 20원, 셋째는 30원 ...... 이렇게

일론머스크가 출산율 저하 문제는 미래에 핵전쟁 보다 피해가 클거라고 이야기했었다.
지금은 정부,세계 각국에서 출산율 저하로 시름을 앓고있지만 당장 살아가는데 그 피해는 못느끼고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 안하면 우리 아이들이 떠안고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정신차리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좋은 아빠가 되자.



다자녀 혜택정리 1편(전편)

2022 다자녀 혜택 정리 1 (2명일때)

아이를 키우면서 관심도 없던 정보들을 이제는 내가 찾아서 보고야 있다니, 아이가 생기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2022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달라졌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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