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 정년퇴직 나이도 늘어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 중 하나인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 당사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입니다)
2022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2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올해 정부에서 추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사업입니다.
대한민국도 과거의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현실적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원활한 취업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분기별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500인 미만(제조업)
- 300인 미만(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 200인 미만(도소매업/숙박및음식업/금융및보험업/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100인 미만(기타업종)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서로 확인
* 사업장 요건으로서든
우선 사업운 영기 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
등은 제외되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운영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령자 수 증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하여야 됩니다.
월평균 고령자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 계약하고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자
셋째,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았을 것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1~23%)를 초과하여 고용하면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까지 지원)
신청 방법
오프라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방문)과
온라인(고용보험 사이트)을 통한 신청이 있습니다
■ 최초(1회 차 분기) 지원금
: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기간에 지원금을 신청, 제출하시면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or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3.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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